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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19 14:04:42
  • 최종수정2015.10.19 14:04:42
[충북일보=영동] 영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주인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A(7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영동읍의 한 해장국집에 들어가 낯 모르는 손님들에게 욕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던 식당 주인(42·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밤 11시께 이 식당에서 해장국을 시켜 먹은 뒤 돈이 없다고 버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5만원 짜리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이튿날부터 이 식당을 들락거리면서 행패를 부렸다고 설명했다.

전과 52범인 A씨는 폭행과 업무방행 혐의로 복역하다가 지난달 30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씨가 걸핏하면 술 취한 상태로 여성 등이 운영하는 식당을 돌면서 행패 부렸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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