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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시장, 공문서유출 의혹 수사의뢰… 본질 왜곡"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업체 선정 논란 속
김꽃임 의원 "市 무리하게 수사 의뢰… 선정 과정 밝힐 것"

  • 웹출고시간2015.10.19 11:11:38
  • 최종수정2015.10.19 19:42:43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은 19일 오전 10시30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근규 시장은 상식 이하의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입장을 표명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한 수사의뢰에 대해 제천시의회 김꽃임(새누리) 의원이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전혀 없는 공개된 문서를 공문서유출 의혹으로 수사의뢰한 것은 본질을 왜곡하고 시정감시의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10시30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근규 시장은 상식 이하의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입장을 표명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 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공개문서를 마치 기밀문서나 비공개문서를 유출한 것처럼 의혹제기를 한 모든 일은 시장 책임으로 이근규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며 "본질을 왜곡하고 여러 가지 의혹을 확인 중인 저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 의뢰까지 했지만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관리대행업체 선정과정의 모든 의혹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환경부 고시에 의한 관리대행 계획서를 심의하는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의 중대한 하자를 조목조목 밝혔다.

그는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사실에 대한 공문 발송이나 통보도 하지 않은 점과 하수도 관련 전문가와 민간인은 단 한 명도 없이 4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 4명 모두 위촉동의서·심의조서에 심의날짜가 누락된 점, 공무원이 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위원장도 없는 위원회인 점, 대면 회의를 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서면으로 심의한 점, 심의 5개월이 지난 후 사후 작성과 공무원이 대리 작성이라는 위법 사항이 확인됨 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상급기관에 질의조차 하지 않은 점, 나머지 공무원 4명에 대해 본인 사실 관계 여부도 조사하지 않은 점, 조사 3일 만에 부랴부랴 결과를 발표한 점 등의 하자를 주장했다.

또 선정된 관리대행 업체에 이근규 시장 측근이 취업한 것은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들며 채용과정에 압력성 청탁은 없었는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측근 채용에 대한 이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한 선정된 관리대행업체는 관리개시 한 달 만에 하수도법을 위반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고 참여기술자 4명 중 3명이 교체되고 1명은 공석상태로 부실 운영이 확인됐다며 운영관리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꽃임 의원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언론인을 수사의뢰한 것은 언론탄압"이라며 "현역의원 두 명을 수사의뢰한 것은 시정감시의 의회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이근규 시장은 상식 이하의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제천시의 발전과 민생을 챙기는 진정한 제천시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민 여러분께 사과와 측근 채용과 수사의뢰에 관한 이근규 시장의 조속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천시의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제천시의회 최상귀(새정치민주연) 의원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절차로 인해 발생한 불법행위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며 "원점부터 다시 조사해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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