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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16 11:23:42
  • 최종수정2015.09.16 11:23:42
[충북일보=영동] 영동경찰서는 16일 농가를 찾아가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임금을 선불로 받고 도주한 A(60·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동군 모면의 한 축산 농가에서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일을 할테니 선불을 달라고 해 320만원을 받아 챙기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선불금 사기 고소장을 접수해 동일 수법 전과자를 조회,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A씨를 2개월간의 추적 끝에 지난 8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전국의 농가를 돌아다니며 선불을 받은 후 일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4차례나 범행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확이 한창인 요즘 시기에 낯선 사람이 찾아와 일을 해주겠다며 선불을 요구하는 사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농가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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