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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역 주세 형평성 논란

기업형 생산업체와 세금도 동일
군 농기센터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답보 상태"

  • 웹출고시간2015.09.14 17:56:53
  • 최종수정2015.09.14 17:56:53
[충북일보=영동] 소규모 농가형 와이너리에서 생산하는 와인의 주세체계가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영동군농업기술센터와 군 의회에 따르면 영동은 지난 2008년부터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해 지역포도를 원료로 와인을생산하는 43개의 와이너리를 육성했다.

이들 농가형 와이너리 대부분은 영세한 소규모 개인농가들이다.

그러나 같은 농민주로 분류되면서 주세를 탁주는 5%인 반면 와인은 15%나 내고 있다.

여기에 기업형 와인생산업체와 동일한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업기술센터 한 관계자는 "전통주산업진흥법에 같은 농민주로 분류되고 있는 탁주는 주세가 5%인이면서 와인은 15%인 것은 맞지 않는다"며 "전국 와이너리 농가와 함께 농식품부에 여러 차례 개선을 건의했지만 답보상태"라고 말했다.

외국사례 중 일본의 경우 200t이하 와인을 생산하는 업체는 국세를 30% 감면해 주고 소규모냐 대규모냐에 따라 부과하는 종가세가 다른데 한국의 경우 2만원 짜리나 10만원 짜리나 모두 15%를 적용하고 있고 더욱이 교육세 10%와 부가세 10%를 적용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다.

영동군의회도 농가형 와인농가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이 주세법에 따른 15%의 주세부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 의회는 기업형 와인생산업체와 달리 농가형 와이너리는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개인농가들이 운영하며 규모의 생산이 어려워 생산단가를맞추기에 한계가 있어 기업형 와인생산업체와 동일한 세금체계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역생산 농산물을 활용해 소규모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 농가를 위한 특례법 또는 특례조항을 제정해 주세를 탁주와 같이 5%로 감면해 소비자들이 가격경쟁에서 국산와인을 선택할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농가형 와이너리 주세 완화 촉구' 건의문을 15일 의원 일동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정춘택 영동군의원은 "농가형 와이너리들이 주세 때문에 와인단가를 맞출 수 없어 어려운 형편"이라며 "영동방문 때 농식품부 장관에게 형평에 맞게 주세완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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