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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28 18:11:41
  • 최종수정2015.08.28 18:11:41
[충북일보=충주] 지난해 8월 일본 출장중 충주시 여성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윤범로 충주시의회 의장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조지환 판사는 28일 오전10시 충주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의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지난7월21일 열린 구형공판에서 징역6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옷차림에 관한 주의를 주었을 뿐 성희롱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나 동석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감안하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고 해도 그 자체로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 의장이라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하면 일반인보다 더 큰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공개석상에서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을 안겼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장은 "전해 들은 얘기를 충고 삼아 전달했을 뿐 성희롱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윤 의장은 지난해 8월 2일 저녁 일본 유가와라정에서 열린 충주시와 유가와라정 간의 국제우호교류 행사 만찬 자리에서 함께 참석했던 충주시 여성 공무원 A(39)씨의 옷차림 등을 지적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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