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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좁고… 청주 옛도심 화재 안전 '빨간불'

화재예방시설 미흡·소방차 진입 어려워 피해 집중
"낙후된 재개발지역 환경적 개선 등 대책 마련 필요"

  • 웹출고시간2015.08.09 19:20:01
  • 최종수정2015.08.09 19:20:01
[충북일보] 청주 옛도심의 오래된 주택·건물 등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일 새벽 2시40분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다가구주택 앞 골목길. 오래된 다가구주택은 기본적인 소방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데다 인근 길이 좁아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박태성기자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청주시내에서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화재는 모두 307건으로 이로 인해 5명이 숨지는 모두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건축·구조물(주거용·비주거용 포함)에서 난 191건의 불로 12명(사망자 4명·부상자 8명)의 사상자가 발생,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지난 3일 새벽 2시4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다가구주택 2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40여분 만에 진화했다.

불이 난 2층 집안 베란다에서 A(56)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집 내부 30㎡와 집기류 등이 타 3천9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건물에 사는 B(여)씨는 "새벽에 연속해서 폭발음이 나 밖을 보니 불길이 올라와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대피했다"며 "A씨가 평소에도 집에서 불을 피우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20일 오전 10시40분께에는 상당구 북문로의 한 숙박시설에서 불이 나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B(3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이 난 두 곳 모두 소화기 이외에 어떠한 소방예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처럼 옛도심의 오래된 건축물은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재개발지역 등은 노후된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돼 있고 길이 좁아 소방차 진입 등이 어려운 환경이다.

소방시설 설치 등 미흡한 법적 장치도 문제로 꼽힌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지역 내 주택수는 모두 34만4천935곳이다.

이 중 단독주택은 7만8천758가구, 다가구주택 7만6천146가구, 다세대주택 6천611가구, 연립주택 5천929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지어진 원룸 건물 등 신축 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의 경우 오는 2017년 2월까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기존 건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 오래된 다가구주택은 물론 공·폐가 등이 밀집한 재개발구역 등에 대한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복수의 소방당국 한 관계자는 "오래된 다가구 주택와 공·폐가가 밀집한 옛도심의 경우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며 "기본적인 화재예방시설조차 없기 때문인데 기존 건축물들의 경우 소방시설 등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고 밝혔다.

이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 등 화재 취약지역에 비상소화전을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를 보급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경보기 등을 보급·설치하고 있지만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낙후된 재개발 지역 등의 환경적 개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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