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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29 10:41:33
  • 최종수정2015.07.29 15:11:54

박법출 의장을 비롯해 7명의 의원들이 남부3군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의회는 29일 보은옥천영동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10월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 비율을 3대 1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해 인구의 상·하한선 편차를 줄이는 산술적 평등만 고려한 것"이라며 "이미 고령화돼 있는 농어촌 선거구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농어촌지역의 현실은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에 따른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의 지역의 이해와 가치존중, 과거 선거구의 역사적 패턴 존중,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행정 업무가 가능한 지리적 반경 유지 등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부여하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농어촌 공동화, 도·농간 양극화 심화라는 특수한 현실을 갖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은 선거구민 간에도 전혀 화합할 수 없고, 민심 수렴이 어렵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한편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평등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군의회는 "점차 심화되는 도농 격차를 막기 위해 인구기준 이외에 행정구역 기준, 역사적 기준, 지리적 기준, 농어촌지역의 특수성,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해 기존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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