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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26 16:39:34
  • 최종수정2015.07.26 16:39:34
[충북일보] 억대의 정·관계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회장이 법원에 낸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인 J사 회장 K(46)씨가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K씨는 지난 17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보석신청서를 했다.

K씨는 회사 임직원 3명과 공모해 투자자들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회사 자금 209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업체는 전국에 140여개 체인점을 두고 연 1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K씨 등은 괴산군 공장 증설과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얻는 대가로 임각수(67) 괴산군수에게 지난해 3월12일 1억원을 건네고, 2009년 12월에도 임 군수의 아들을 회사에 채용해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3년 11월 업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축소·무마 청탁을 해달라며 서울에서 세무법인을 운영 중이던 김호복(67) 전 충주시장과 세무법인 사무장 H(58)씨에게 로비자금 2억원을 건네고,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서울지방국세청 전 6급 공무원 K(57)씨도 구속 기소됐고 전 괴산경찰서장 C(61)씨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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