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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교육공무원 근무연한 제한 규정 반대"

건의문 채택… 14일 도교육청에 전달

  • 웹출고시간2015.07.13 16:06:03
  • 최종수정2015.07.13 18:58:13

충북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 반대 건의문을 채택한 영동군의원들이 13일 본회의장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의회는 최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개정중인 '교사 인사지역 및 근무연한 규정'에 대해 학부모 및 교원들의 뜻을 담아 반대의견과 영동군은 그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13일 채택했다.

이날 군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14일 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여철구 의장은 "김병우 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육환경 개선과 각급 학교 학생들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사업 지원을학생들의 재능과 소질 개발, 지역인재 양성에 적극 노력해 왔다"며 "2014년부터 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중단으로 도·농간 교육환경 격차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서 교육공무원의 근무연한 제한규정이 제정될 경우 오랫동안 우리지역에 기반을 두고 근무해 오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한다면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할 것은 뻔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피해는 모두 우리 학생들에게 미칠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감안해 줄 것과 농촌지역의 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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