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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02 17:42:40
  • 최종수정2015.07.02 17:42:40
[충북일보] 국가 보조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한국산업연수원 충북직업전문학교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K(5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K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충북신재생에너지협회 사업본부장 M(51)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편취한 국가 보조금은 39억원에 배임 부분이 9억원에 달하고, 범행이 공공 목적을 위한 국가 보조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며 "보조금 상당 부분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했고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K씨는 영리단체인 한국산업연수원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그는 협회가 산업연수원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컨소시엄사업 기관으로 선정한 뒤 국가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뒤 K씨는 2011~2013년 협회 명의로 지원한 국가보조금 39억원 중 9억원을 들여 협회 훈련시설을 건축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연수원 명의로 해 협회에 손해를 끼쳐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훈련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건축 업자인 또 다른 K씨와 짜고 공사대금을 돌려받은 수법으로 4억1천만원을 가로채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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