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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28 19:34:00
  • 최종수정2015.06.28 19:34:00

김준환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지난 2000년에 도입됐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신청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격기준에 부합한 대상자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모든 급여를 제공하지만 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모든 급여가 끊기게 되는 이른바 전부 혹은 전무(All or Nothing) 구조로 설계됐다. 그렇다 보니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복지급여 수급탈락을 의식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기피하는 행태가 나타나는 등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한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기초급여를 모두 지원하는 포괄적인 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의 전환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제도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세분화하고 급여별로 자격기준도 별도로 설정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생계비 지원기준에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으로 201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원)을 반영한다. 중위소득의 28%(118만원) 미만이면 생계급여를, 40%(169만원) 미만이면 의료급여를, 43%(182만원) 미만이면 주거급여를, 50%(211만원) 미만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된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주거급여는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여 보장수준도 현실화된다.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7월 1일부터 개별급여체계로 운영되면 수급자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134만명보다 약 76만명 정도 증가한 21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 맞춤형 개별급여는 급여체계 개편에 초점을 둔 것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한계인 수급자 선정 기준과 추정소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지난 해 송파구 세 모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그리고 수많은 빈곤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합급여 체계가 아닌 수급자 선정 기준의 문제였다. 의료급여나 교육급여에 대해 수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일부 급여를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지만, 부양의무자를 이유로 배제된 비수급 빈곤층을 여전히 배제하고 있다. 상대빈곤선 개념 도입 또한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급여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현재 제도에서 배제된 비수급 빈곤층을 제도 내로 포괄하는 조치는 아니다.

따라서 차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은 그 논의의 초점이 '급여체계 개편'에서 '수급선정기준 대폭 완화'와 '추정소득 개편'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 수급선정기준을 바로잡아 제도의 바깥에 방치된 채 헌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117만명의 빈곤층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고, 또 다른 세 모녀의 비극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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