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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석유도매업자에 벌금 100억

K씨에 96억원, 공모한 L씨에 4억5천만원 선고

  • 웹출고시간2015.06.23 21:15:38
  • 최종수정2015.06.24 11:02:59
[충북일보] 석유도매업을 하며 탈세를 목적으로 1천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0대 2명에게 실형과 함께 1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K(31)씨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96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씨와 공모한 L(37·구속)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벌금 4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세징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한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씨 등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석유도매업체를 가장한 속칭 '자료상'을 만들었다.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그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챙기는 업체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0월25일 A주유소에 574억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관할 세무서에 거짓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2년여 동안 무단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25차례에 걸쳐 980억원에 달했다.

L씨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4일 징역 5년과 벌금 64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이들에게 충남 당진시에 자료상을 만들고 지난 2012년 1월부터 5월24일까지 32억4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형량이 추가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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