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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22 17:26:22
  • 최종수정2015.06.22 17:26:22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22일 회사 내부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자신이 근무했던 공장에 불을 지른 S(50)씨에 대해 일반건조물 방화 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을 벗어나 방화와 같이 위험한 방법으로 억울함을 알리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2년 5월께 충북의 한 반도체 금형 제조업체에 다니던 S씨는 회사의 세금 포탈 문제를 세무서에 신고한 뒤 내부고발자로 낙인 찍혀 그해 10월 퇴사를 종용받고 회사를 그만뒀다.

그는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2월20일 새벽 4시17분께 자신이 다녔던 회사에 찾아가 공장 3동에 휘발유와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소방서추산 7억5천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S씨는 이 회사의 대표를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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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