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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03 11:20:20
  • 최종수정2015.06.03 11:20:20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지난달 9일 오후 5시45분 불법어구인 투망을 이용해 초강천(용산면 산저리)에서 피리 수 십여 마리를 포획한 1명을 현장에서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군은 금강 어족자원 보호와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9월말까지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 내용은 유독물·배터리 등 유해 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포획·채취금지 기간 및 그물코 크기 제한 위반 행위, 잠수용 장비·투망·보트(동력기관 부착)를 이용한 유어 질서 위반 행위다.

이 기간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유독물·배터리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무면허·무허가 어업행위, 포획·채취금지 기간 및 그물코 크기 제한 위반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고, 잠수용 장비·투망·보트를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동력 보트를 이용한 낚시, 전기 배터리, 투망 등 불법 어구를 이용한 포획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새벽, 야간,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는 (사)대한민국영동특전동지회의 인력 지원을 받아 건전한 유어질서 정착을 위한 계도 및 단속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어로 행위는 밤늦게 이뤄지고 짧은 시간에 이뤄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하천 등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군청 축산방역팀(☎ 740-3491)이나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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