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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서 유치원 직원 1억여원 '횡령'

도교육청, 경찰 고발키로

  • 웹출고시간2015.05.21 15:51:23
  • 최종수정2015.05.21 17:47:46
[충북일보] 옥천지역의 유치원 직원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3천여만원을 횡령·유용했다가 충북도교육청의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A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1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옥천 B 유치원의 회계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점검해 달라'는 제보가 접수됐다.

조사에 착수한 도교육청은 A씨가 2014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년 2개월여 동안 학교회계 통장과 법인카드 통장에서 138차례에 걸쳐 1억3천193만원을 횡령·유용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이 같은 공금 횡령(유용) 사실을 숨기려고 부족한 통장 잔액에 맞춰 수입액을 임의로 감액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등 회계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출 결재 없이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거나 지출부 금액과 통장 출금액을 다르게 하는 등 회계도 문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 징계와 공금횡령 관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A씨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B유치원장, A씨의 공금 횡령(유용) 행위 기간 회계 점검 때 이를 발견하지 못한 옥천교육지원청 담당자 3명 등 모두 4명에게는 '경고' 처분할 계획이다.

A씨는 도교육청 조사 이후 9천70만원을 변제하는 등 모두 1억891만2422원을 변제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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