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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19 11:36:23
  • 최종수정2015.05.19 12:40:54
[충북일보=영동] 영동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해 동네 식당이나 병원 등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폭행·업무방해 등)로 A(44)씨와 B(57)씨를 각각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30분께 영동읍 계산리의 한 이발소와 인근 병원에 차례로 들어가 손님과 환자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폭력 등 전과 15범인 A씨는 지난 2월 7일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같은 날 영동역 인근 포장마차에서 외상술을 마신 뒤 술값을 달라는 주인을 병원까지 찾아가 폭행한 혐의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렸다는 동네 주민의 말에 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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