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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금리하락으로 기금사업 조례안 개정 추진

청소년육성기금 등 조례안 일부개정 업무보고

  • 웹출고시간2015.05.05 13:29:40
  • 최종수정2015.05.05 13:29:4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의회(의장 남궁유)는 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5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리 하락(2015년 3월 현재 1.75%)으로 기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기금의 지출범위를 확대·변경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는다.

또한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의 유사·중복 규정을 통합 제정함으로써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을 주민복지실장이 보고한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으로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2014.10.30.)되어, 중복되는 조례(규정)로 인한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무과장이 보고한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희망택시 운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건설교통과장이 업무 보고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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