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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09 15:10:36
  • 최종수정2015.03.09 15:10:36
괴산군의회(의장 박연섭)가 지역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지급하는 이용 장려금 지원 기준일을 '혼인신고일'에서 '결혼예식일'로 조정키로 했다.

괴산군은 지역 결혼예식장 이용 주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를 지난해 12월26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결혼식 당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남녀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인 사유로 결혼예식일보다 수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괴산군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조례 5조 1항은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신청 요건을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도록 해 주택 마련 등 개인 사유로 예식일보다 혼인신고를 먼저 한 신혼부부가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장용덕(가선거구)·김영배(나선거구)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결혼예식일보다 먼저 해서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역 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한 지역 결혼예식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 제정 후 지금까지 5건에 500만원의 지역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을 지급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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