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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료원 '바가지 계약'…혈세낭비

의료장비, 타 의료원보다 1억원 비싼 가격에 구매
거래사례 조사 부실·A사 장비 특정 공고 직원 징계

  • 웹출고시간2015.02.08 14:50:55
  • 최종수정2015.02.08 16:41:36
충주의료원이 의료 장비를 구매하면서 다른 의료원보다 2 배나 비싼 가격에 구매, 1억여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충주의료원은 2012년 4월 의료장비 수입판매업체인 A사로부터 생화학분석기를 2억4천975만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부산의료원은 같은 장비를 1억2천475만원에 구입, 충주의료원이 무려 1억2천500만원, 배나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주의료원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자입찰공고를 내면서 특정 모델의 사양과 액세서리를 그대로 게시, 이 장비를 취급하는 A사만 입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결과 이같이 배나 비싸게 구입하게 됐다.

충주의료원은 또 '나라장터'에서 거래 사례를 검색해 납품가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이마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더해 A사도 당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 이 장비를 2억2천800만원에 팔고도 충주의료원에는 2억8천800만원에 납품했다고 허위 계약서를 꾸며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충주의료원은 거래 사례 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한 업체의 장비를 특정해 공고한 탓에 '바가지 계약'을 체결한 꼴이 됐다.

감사원은 충주의료원에 대해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A사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 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취하고 업무방해·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충북도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생화학분석기 구매업무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담당 부장 B씨에게 '불문 경고'했다.

또 충주의료원은 직원 C씨와 D씨에게 각각 견책·불문경고 처분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B씨의 징계 수위가 견책으로 결정됐으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불문경고로 낮췄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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