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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23 17:30:20
  • 최종수정2014.12.23 17:30:20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장병학(68) 전 충북도교육감 후보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3일 장병학 전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금품이 오고가는 것은 선거사범 중에서도 가장 중한 범죄"라며 "금권선거는 그 명목과 액수를 떠나 더 이상 관용을 베풀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간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한다.

장병학 전 후보는 6·4지방선거 이후인 지난 8월12일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충북도교육감 선거에서 30.9%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김병우 현 교육감(44.5%)에 밀려 2위에 그쳤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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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