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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23 17:32:07
  • 최종수정2014.12.23 17:32:07
자신의 치적이 담긴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윤(63) 옛 청원군수가 다음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3일 이 전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군수의 지시를 받아 홍보 글을 올린 청주시청 공무원 L(51·6급)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공무원으로 법규 준수하지 않고 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해쳐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시글이 적고, 페이스북에 홍보 글을 올려 처벌받은 선례도 없어 위법성 인식이 약했다고 보이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전 군수는 6·4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27일까지 군수직을 유지하면서 모두 6차례에 걸쳐 옛 청원군청 공무원 L씨에게 자신의 홍보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L씨는 이 전 군수에게 이 같은 지시를 받아 홍보 글을 올리고,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승훈 청주시장의 페이스북 아이디를 도용한 혐의를 받았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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