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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여성 성기 모양 남성 자위기구 음란물 아니다"

  • 웹출고시간2014.04.16 18:14:12
  • 최종수정2014.04.16 18:14:35
사이버공간이나 성인용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자위기구는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진열한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성의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위해 여성 성기를 재현했다는 것만으로 이를 음란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개인이 이런 기구를 구매해 활용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 측면에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란성 여부는 그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기존의 유교적 관념에 따라 폐쇄적으로 성을 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한층 더 성숙하고 건전하게 성을 바라볼 수 있는 교양과 문화를 갖춘 정도로 발전한 것을 살피면 법이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은 시대상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모조 여성 성기가 비록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해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 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 여성 성기 모양을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 13개를 진열했다가 단속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무죄 주장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그에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음란물판매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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