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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국제테니스장 무상사용 기간 분쟁 각하

재판부 "민사소송 형태로는 무상사용
기간 산정의 위법성 따질 수 없어"

  • 웹출고시간2014.02.25 19:31:29
  • 최종수정2014.02.25 19:32:15
청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청주 국제테니스장 무상사용 기간 산정이 잘못됐다"며 A(60)씨가 청주시와 청주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무상사용권 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낸 민사소송의 형태로는 무상사용 기간 산정이 위법하거나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테니스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청주시의 허가를 기초로 정해지는 만큼 체육회는 무상사용 기간을 확인해 줄 지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 국제테니스장 건립 당시 7억여원을 투자했던 A씨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2015년 8월8일까지 시체육회로부터 무사사용권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A씨는 시가 조례로 시간당 1천원의 이용료를 받도록 해 이것으로는 테니스장 운영이 어려울 뿐 아니라 투자금 회수도 힘들다며 시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냈다.

청주시는 시비 3억원과 시체육회 보조금 1억3천600만원, 민간투자자 7억4천만원 등 모두 11억7천900만원을 들여 상당구 금천동에 국제테니스장을 건립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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