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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말문화복합레져센터는 불법 화상경마장이 아니다"

  • 웹출고시간2013.12.19 15:23:46
  • 최종수정2013.12.19 15:23:46
충주시가 수안보에 조성하려는 말문화 복합레져센터와 관련, 반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불법 화상경마장이 아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

시는 말문화 복합레져센터는 승마힐링센터, 말박물관, 말동물원, 공원형 장외발매소 등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350억원 가량의 사업비로 민간투자자가 수안보 지역에 조성하려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반대를 하는 시민단체의 ‘화상경마장’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하여 “화상경마장은 불법사설도박장을 지칭하는 단어이며, 일반시민의 도박피해 사례가 그런 곳에서 대다수 발생되기 때문에 말문화 복합레져센터에 대해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는 국가공기업이 운영하며 금·토·일 3일간 주간 시간대에만 실제 경주를 중계하고 수익금은 대부분 사회에 환원하는 반면에, 화상경마장과 같은 불법사설도박장은 개인이 운영하고 베팅시간이나 금액,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수익금은 전부 개인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막연히 불법사설도박장 처럼 이해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시는 또 투자자(주,유토피아)가 시에 접수한 건축물의 이용계획도 기존 도심형 장외발매소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기존에는 건축물의 대부분이 경마팬을 위한 객장으로 운영되고 비경마일(금·토일 제외)에만 일부가 주민에게 개방되었지만, 말문화 복합레져센터 내의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에 대한 기여를 위해 1,2층을 주민공동시설로 상시 개방하는 것은 물론 힐링센터·박물관·기타 시설 등을 합해 전체 건축 연면적의 54%가 비경마 시설이며 말동물원, 승마체험장, 공원 등의 면적을 포함한다면 그 비율은 훨씬 커진다고 설명하고 “마권장외발매소가 핵심이라는 반대측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경마일이 아닌 날에는 장외발매소 1~5층 전층을 개방할 계획이라며 대규모의 연수시설이 없는 수안보로서는 컨벤션센터 기능까지 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사행성 중독 우려’에 대해 한국마사회에서는 2014년부터 전자 카드제를 도입, 일정 금액 이상은 베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건전한 여가로서의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출입제한 제도’를 강화하여 성인 인증을 위한 신분확인을 의무화하고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도박중독자 및 과몰입자에 대해서는 ‘이용제한 대상자’로 관리해 사행산업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같은 대책들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빈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조직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칭 ‘말문화 복합레저센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지역의 관광, 경제는 활성화 시키고 사행성에 의한 피해는 최소화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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