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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내년 1월 제정

개별적 자금지원 불가·기재부 방침 하달
구심점 만들어 내년부터 특례보증 검토

  • 웹출고시간2013.11.27 19:34:36
  • 최종수정2013.11.27 19:34:36
충북도는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곧바로 업무지침을 마련, 육성 정책에 돌입했다.

법 시행일부터 도 홈페이지와 지역언론을 통해 협동조합을 홍보한 뒤 올해 11월 현재까지 2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시군 순회 설명회, 4월8일에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관 초청 2단계 교육, 5월에는 소상공인 협업화 시범사업 예비 협업체 교육 3회 등 차근차근 단계를 밟았다.

지난 7월3일에는 서원대 미래창조관에서 '1회 충북협동조합 주간행사'를 개최했다. 도내 협동조합원들과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도민들을 위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됐다.

7월5일과 6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1회 전국 협동조합의 날' 행사에는 전국흙집짓기협동조합과 지구농부협동조합(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충북 대표로 참가시켰다.

10월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충북우수시장박람회에선 어깨동무협동조합(국산 두부 생산·판매) 등의 홍보부스를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및 전문CEO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협동조합 신고수리 업무를 12개 시·군에 위임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의회도 협동조합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도경 의원 대표발의로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를 내년 1월 중 제정할 예정이다. 다음 달 9일엔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조례안에는 협동조합 육성 및 판매활성화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가 담겼다.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도 포함됐다.

도지사 소속 하에는 충북도협동조합위원회(위원장 경제부지사)를 구성하고 21명 이내의 위원을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충북도 협동조합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 82개 협동조합이 설립됐다"며 "육성 조례가 제정된다면 더 많은 협동조합에 각종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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