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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석회석채광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촉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보장해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송광호 국회의원에 건의문 전달

  • 웹출고시간2013.10.16 13:28:13
  • 최종수정2013.10.16 17:07:34
단양군의회(의장 신태의)가 시멘트 등 석회석 채석장을 비롯한 각종 광물채굴이 이뤄지는 광산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석회석채광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 의회는 17일 열리는 225회 임시회 기간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송광호 국회의원에게 이 같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한다.

건의문에서 군 의회는 "단양지역은 석회암지대의 특수성으로 많은 동굴들이 발달해 있고 주변의 수려한 산수 경관으로 이뤄진 단양팔경 등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로 부터 각광받고 있는 청정 관광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는 작은 도시"라며 "그러나 1970년대 초 국가 성장기에 국가 기반산업의 주춧돌이 되어왔던 시멘트 산업으로 일부지역의 산하는 채광에 의해 벗겨지고 파이면서 주변지역의 아름다운 산하는 흉물로 변해버렸고 농경지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난 40여 년간 시멘트 및 석회석 광산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과 먼지 등의 환경공해로 시달려 왔다"며 "이제는 각종 산업폐기물까지 시멘트 제조회사에서 소각하면서 굴뚝에서 배출되는 각종의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됨은 물론 유독분진으로 인한 주변농경지 토양오염까지 가중돼 환경공해로 인한 고통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맞으면서 정부 및 광산개발 사업자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군 의회는 "이제 주변지역 주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 팽배는 물론 자치단체를 상대로 오염피해 손해배상 및 농경지에 대한 보상과 집단 이주를 요구해 오고 있으며 집단행동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광산피해 방지의무자인 시멘트 및 석회석 회사차원에서도 주변지역의 많은 민원을 겪으며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오고는 있으나 광범위한 토지에 대한 보상 또는 토지의 수용 등은 어려움이 있으며 현행법상 강제규정 또한 없는 형편"이라며 "자치단체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특히 군 의회는 "탄광의 경우 몇년만 채굴하고 폐광을 해도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속히 복구 되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진흥지구 지정을 받는가 하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현 단양지역 석회광산과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군 의회는 "시멘트 및 석회석 채석장 주변 지역주민들이 보다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헌법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석회석채광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고 지역과 기업이 공생하는 가운데 해당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간곡한 주문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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