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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새마을부녀회장 선거로 갈등

무효표 나와 1표차로 연장자인 B 후보 당선
A후보 "공직선거법상 기호에 공표도 유효"

  • 웹출고시간2012.01.24 13:43: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초부터 영동군새마을지회부녀회장 선출결과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영동군새마을지회에 따르면 오는 1월 말 부녀회장 3년 임기가 끝남에 따라 차기 부녀회장선출을 A(기호1번)씨와 B(기호2번)씨 등 2명이 입후보해 투표로 지난 16일 결정했다.

이날 새마을지회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해 11개 읍면 회장과 부회장 등 33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투표에서 1표는 기호에 공표해 무효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16대 16으로 동표가 나옴에 따라 규정대로 연장자인 B씨를 부여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자체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표로 처리한 1표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연장자로 떨어진 A씨는 자신의 기호인 1번에 공표한 1표가 유효하다며 새마을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의의를 제기했다.

논란이 되자 새마을지회는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공직선거법에서는 기호에 공표할 경우 유효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호에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서는 사표를 줄이고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유효표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회단체장 선거는 자체정관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군 선관위에서는 뭐라 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영동군새마을지회는 결론이 나지 않자 다시 충북도새마을지회에 판정을 내려 줄 것을 의뢰했다.

양무웅 지회장은 "2명 모두가 공교롭게도 동표가 나와 새마을지회 규정에 따라 연장자를 부녀회장으로 뽑았다"며 "그러나 떨어진 후보자가 무효표에 대해 의의를 신청해 도 새마을지회에 결론을 내려 줄 것을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마음 같아선 모두 무효로 하고 다시 뽑았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동군새마을지회장 임기도 이달 말로 끝나 현재 2∼3명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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