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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1.26 17:58: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산업단지 내 에이치앤티 대표로 재직 당시 허위·과장 정보를 공시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정국교 민주당 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26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6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주가 조작에 영향을 미친 김모씨와 함께 403억의 이익을 얻었고 이익 중 상당부분은 정 전 의원은 책임"이라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86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회사 투자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기 않고 오히려 변명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해 87억 상당의 이익 외 정 전 의원의 이득을 알 수 없어 원심이 이득액으로 본 403억보다 추징액이 줄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정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07년 에이치앤티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것처럼 허위 공시해 44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와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주식매각 대금 등 125억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정 전 의원은 18대 총선 때 100억원대 차명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7월 벌금 1천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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