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신분을 가지고 야성(野性) 성향을 보이는 박완희 청주시의원 입지가 좁아진 듯 보인다. 양서류생태공원 민간위탁 중단, 도시공원 매입예산 삭감 등 시의회 의결사항을 보면 박 의원이 내부적으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비친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계수조정을 통해 예비심사에서 50억 원을 삭감한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입비(녹색사업육성기금) 삭감예산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 예산은 박 의원이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반대한 구룡공원 내 성화동 터널 인근 토지 2필지와 농촌방죽 1필지 총 1만1천㎡를 사들여 공원으로 만들 사업비였다. 예산 확보가 실패하면서 이 3필지는 구룡공원 2구역 내 사유지 중 내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시기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도시공원에서 풀린다.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주는 그동안 제한받던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물론 민간단체에서 우려했던 난개발이 현실화되는 부분이다. 이들은 시에서 추진하려는 민간개발을 중단하고, 대신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매입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박 의원은 예결위 소속이면서도 본인이 주창한 도시공원 보존을 위한 필수 예산을 지켜내지 못했다. 앞서는 박 의원과 밀접한 산남동 양서류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가 거부하기도 했다. 양서류생태공원은 '(사)두꺼비친구들'이 그동안 위탁·관리한 곳이다. 정치 입문 전 이 단체에서 사무처장 등으로 활동한 박 의원은 구성원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두꺼비친구들이 위탁금을 불법 사용한 부실 운영이 동의안 부결의 주된 이유지만, 박 의원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한 번쯤 기회를 줬을 법도 하다. 박 의원이 이같이 의회 내부에서 영(令)이 서질 않는 이유는 자당 소속 한범덕 시장을 향한 적대적 스탠스로 풀이된다. 한 시장이 고심 끝에 내린 도시공원 보존 정책을 부정하며 민간단체와 전선을 구축해 반대, 비판, 속칭 '알박기' 요구를 계속 이어갔다. 정치적 소신일 수 있으나 이를 보는 민주당 도당은 물론 다수 의석을 차지한 자당 의원들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중앙 정부에 빗대면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를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다. 당연히 당 차원이던 자당 의원들이건 이제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발동해 의결권 행사로 본보기를 보여 준 것일 수 있다. 선배 의원들의 한 수 가르침이자 '군기잡기'는 다른 초선 의원들에게 미칠 가능성도 있다. 피아 구분 없이 흠집 내기와 반대노선을 걷는 일명 '독수리 5남매' 별명이 붙은 초선 의원 5명이 대상이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속한 당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사전 조율했는데 표결 과정에선 반대표를 던지며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각자 정치적 시각이 다를지라도 '현실 정치' 테두리를 벗어난 독주는 기성 정치인 사이에선 해당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초선 의원들의 신선한 '반란'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의회 내부에선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 앞으로 이어질 각종 의결과정이 흥미진진해 보인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홍골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대책위원회'가 사업 제안사인 대승디엔씨의 사업 추진을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가경동 홍골공원 민간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토지주와 거주민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 4일에 이어 12일 시청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대승디엔씨와 이달 업무협약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며 "하을 수 없는 업체와 추진하는 민간개발 행정절차를 중단하라"고 했다. 대책위는 "시는 대승디엔씨의 제안서를 수용하면서 다른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은 '우선 접수된 제안서(대승디엔씨)가 수용·결정된 공원'이라면서 거부했다"며 "이는 대승디엔씨에 '제안서 제출 알 박기' 기회를 제공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개발지구에 신경 쓰느라 홍골공원 행정절차를 뒷전으로 한 대승디엔씨를 믿을 수 없다"면서 사업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대승디엔씨를 불신하는 이유로 2018년 7월 영운공원 민간개발을 포기할 당시 아파트(서희아파트) 계약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점을 들고 있다. 이 같은 업체에 사업을 맡기면 토지 보상비도 낮게 책정되고, 각종 송사에 휘말려 사업 지연은 물론 보상금 지급도 늦어지는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책위의 주장이 지나친 우려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토지보상비는 토지소유자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결과도 반영해 평균을 내 책정된다. 보상비를 최대한 낮추려는 사업시행사의 일방적인 감정평가를 막기 위함이다. 당연히 토지소유자의 감정의뢰 결과가 반영되므로 기대 이상은 아니더라도 터무니없는 낮은 금액으로 보상비는 산정되지는 않는다. 보상금 지급 지연 또한 크게 걱정할 일은 없어 보인다. 업체가 정식 사업시행권을 따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보상비의 8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추정된 홍골공원 토지보상비는 잠정 150억 원으로 예치금은 120억 원 정도다. 시는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이 예치금으로 지주들에게 보상할 수 있다. 업체 의지가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도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업체에서 예치금 납부나 분야별 실시설계 등을 차이피일 미루다 내년 7월 1일 전까지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지 못하면 홍골공원은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서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되면 토지주들은 그동안 제한됐던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어느 업체가 사업을 추진해도 민간개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이상 토지주들이 입는 피해는 크게 없는 구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는 내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홍골공원(17만3천㎡)을 보존하기 위해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7년 6월 대승디엔씨의 사업 제안서를 수용했다.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사업대상지 30% 미만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업체가 매입한 뒤 공원으로 만들어 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홍골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대책위원회'는 4일 "민간개발 제안사인 대승디엔씨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승디엔씨 대표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등 각종 형사·민사소송이 결론 나지 않았다"며 "이 업체가 제안하고 업무대행을 맡은 영운공원 특례사업도 중도 포기한 뒤 조합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조합원이 법적 대응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상태에서 청주시가 대승디엔씨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맡겨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례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시는 무원칙적인 행정 절차와 제안사에 편파적 행정을 취하고 있다"며 "토지주의 재산권과 거주민의 생존권 등을 철저하게 무시한 가경동 홍골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시는 내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홍골공원(17만3천㎡)을 보존하기 위해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사업대상지 30% 미만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업체가 매입한 뒤 공원으로 만들어 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소수 민간단체의 대안 없는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가 드디어 매듭을 지었다.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은 도시공원을 그나마 보존으로 이끈 주역은 시청 공원조성과 민간공원개발팀 직원들의 '뚝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9일을 첫 회를 시작으로 총 190시간의 회의시간을 남긴 2차 거버넌스와 앞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6차례 회의를 가진 1차 거버넌스를 타협하지 않고 버텨냈다. 기부 70%, 개발 30%의 누가 봐도 합리적인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대안 없이 반대하는 민간단체의 압박도 녹지 보존을 목표로 한 이들의 심지를 꺾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녹지 직렬도 아니다. 다양한 직렬이 모였으나 녹지 보존에는 뜻을 같이 했다. 민간공원개발팀은 토목 6급 안종하 팀장을 중심으로 토목 7급 박대규, 토목 8급 박태동, 녹지 7급 이영선, 행정 6급 이대희, 행정 8급 이희섭 주무관이다. 업무 특성상 민간공원개발 업무를 관장하는 토목직과 녹지직, 토지보상과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행정직이 제대로 뭉친 '드림팀'이다. 여기에 민간개발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리포터 출신 사회복지 9급 김선경 주무관이 합류했다. 다양한 직렬 배치가 다소 부자연스럽지만, 이 같은 다양성이 있어 업무 추진 효과는 극대화됐다. 이들의 목표는 당연 '최대한 공원 보전'이다.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 시작을 앞두고 청주지역에는 2027년까지 실효가 예정된 공원은 68곳, 이 중 38곳은 내년 실효대상이다. 국비 지원도 없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청주시가 공원을 최대한 지킬 방법은 민간개발 특례사업(민간자본으로 공원부지 30% 미만을 개발하고, 나머지 70% 이상을 공원 원형대로 기부) 밖에 없다. 소규모 공원은 자체 예산을 들여 매입·보존할 수 있으나 구룡공원처럼 덩치가 큰 곳은 민간개발이 필수다. 어쩔 수 없이 외길을 택해야 할 상황에 놓인 이들은 민간개발을 밀어부쳤다. 소수 민간단체는 시의 이 같은 결정해 '개발업자와 결탁' '민간개발 중지' '자체 예산으로 전체 매입'을 주장하며 반대했다. 결국 거버넌스까지 구성하자고 요구해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결론 나지 않을 것 같았던 거버번스도 지난 18일 마지막 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민간개발공원 8곳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구룡공원은 개발 면적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직원들의 근거 제시와 설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다. 민간공원개발팀 7명의 2차 거버넌스 기간(8월 19일~11월 18일) 초과근무시간은 총 1천812시간, 1인당 258시간, 월 평균 86시간이었다. 공무원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휴가까지 반납하고 연일 도시공원에 매달린 노력은 인정해야 한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은 "직원들이 밤낮없이 이어지는 일정에 심신이 지쳐가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공원을 지키고 싶은 간절함과 사명감 때문"이라며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포함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구룡근리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용역비 8천600만 원이 들어가는 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은 공원재정비 계획 수립과 문제점 발굴, 주변지역 영향 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여건 전망과 잠재력을 분석해 실시계획인가에 활용한다. 용역 대상지는 서원구 성화동 281번지 일원으로 조사 기간은 2020년 6월까지다. 시 관계자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목표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민간개발 대상에 오른 구룡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의 합의안에 따라 민간개발이 추진되는 도시공원은 총 8개다. 이 중 새적굴·잠두봉·원봉근린공원은 이미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돼 실효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매봉·월명·홍골·구룡·영운근린공원 5곳은 도시계회시설결정이 실효되는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해야 한다. 우선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준비하는 매봉근린공원부터 부서 협의 기간을 최대한 줄여 고시할 예정이다. 월명·홍골공원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구룡·영운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토지 매입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공원을 최대한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5만㎡ 이상 도시공원을 민간공원추진자가 전체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분양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나머지 70%를 사들여 공원으로 꾸민 뒤 시에 기부해야 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도시공원 일몰 대상에 오른 청주 구룡공원 1구역을 1지구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보존하기로 민간개발 방식이 최종 합의됐다. 구룡공원이 민간개발 논의 대상에 오른 지 1년 만이다. '청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11일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9차)를 열고 자신들 제안을 수용한 사업시행사 의견을 듣고 구룡공원 1구역 개발방식을 합의했다. 거버넌스 제안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1구역(34만3천㎡)을 1지구(개신오거리 인근)만 개발하고, 2지구(명관 뒤편)는 보존하는 방식이다. 애초 사업시행사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1지구에 900세대, 2지구에는 800세대 아파트 건립 계획을 세우고 여기서 얻은 분양이익으로 나머지 사유지를 모두 매입해 공원으로 만든 뒤 시에 기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거버넌스에서 1지구 단 1개만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거버넌스가 자신들 제안을 고집하면서 구룡 1구역 민간개발 방식은 그동안 수정과 합의, 역제안을 반복했다. 원점 회귀만 반복하던 구룡 1구역 민간개발 방식이 이날 최종 도출된 이유는 사업시행사의 동의가 있어서다. 사업시행사는 거버넌스 1지구 개발 제안은 수익성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1지구 개발만 고집하면 1구역 전체가 아닌 일부만 매입해 기부하겠다고 역제안까지 했다. 반면 시는 부분 매입이 아닌 1구역 전체 매입을 원칙으로 세워 시행사에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거버넌스, 시행사, 시 3자간 입장차가 커 구룡공원 민간개발은 무산 문턱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사에서 1지구 개발에 동의하면서 구룡 1구역은 민간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시행사에는 수익성 보장을 위해 생태축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1지구 개발면적 확대와 시와 임대협약을 한 사유지 매입 제외, 공원 조성비 시에서 부담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구룡공원 민간개발은 지난해 11월 첫 구성된 도시공원 거버넌스에서 논의됐다. 당시 민간개발 대상에 오른 8개 공원 중 6개 공원은 합의했으나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은 한범덕 시장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올해 5월 구룡공원(135만9천㎡)을 1구역과 2구역을 나눠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 공고를 냈다. 이 중 1구역에만 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아리산업개발·대산산업개발 4개 업체에서 구성한 컨소시엄이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시는 컨소시엄 제안 방식대로 1구역 민간개발을 추진하려 했으나 민간단체에서 격하게 반대하면서 지난 8월 2차 거버넌스를 구성, 개발방식을 논의해 왔다. 구룡공원은 1985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됐고, 헌법재판소의 사유재산권 침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7월 1일 시설결정이 실효된다. 시는 민간개발 없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2구역 일부를 자체 예산을 들여 매입·보존할 계획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구룡공원 토지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존중을 요구하며 등산로 전면 폐쇄에 나섰다. 지주들로 구성된 '지주협의회'는 지난 9일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에서 제외한 구룡터널 기준 남측 2구역 내 사유지에 만들어진 등산로 8곳을 추가로 폐쇄했다. 지난 10월 10일 성화동 산 49번지 등 등산로 진·출입 구역 25곳을 폐쇄할 때는 출입구에 철선을 연결해 시민들이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았으나 이번에는 철조망을 설치해 등산객 출입을 원천 봉쇄했다. 이들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청주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고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라. 구룡공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지주협의회와 상의하고 아무런 조건없이 자연녹지로 해제하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내걸었다. 지주협의회 관계자는 "민간개발 대상에 오르지 않은 구룡공원 사유지는 내년 7월 1일 자연녹지로 해제할 때까지 무기한 폐쇄한다"고 말했다. 구룡터널을 기준으로 북측 1구역, 남측 2구역으로 나눠 민간개발을 계획했던 구룡공원은 현재 뚜렷한 개발방식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2구역은 사업시행사 선정이 이뤄지지 않아 청주시가 일부를 매입하고 나머지 사유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내년 7월 1일 해제할 예정이다. 반면 1구역은 사업시행사 선정이 이뤄져 민간개발 방식으로 개발·보존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에서 사업시행사가 제안한 개발방식을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거버넌스는 사업자가 국공유지를 제한 1구역 전체(36만3천㎡) 매입을 조건으로, 1지구(개신오거리 인근)만 공동주택단지 건립을 허용하고 2지구(명관 뒤편)는 개발 없이 보존해야 한다는 자신들 제안을 고집하고 있다. 애초 계획은 1·2지구 개발로 구룡 1구역 전체 매입·보존이었으나 거버넌스에서 1지구만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사업 방향이 틀어졌다. 사업시행사는 이미 거버넌스 제안을 가지고 수익성을 분석해 개발이익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시는 일단 거버넌스 요구대로 사업시행사와 1지구 개발 면적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현재 서로 간 입장차로 봤을 땐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 민간개발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영운공원도 시행사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민간개발을 포기한 전례가 있다. 민간개발이 무산되면 구룡공원 전체는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구룡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민간개발이 백지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아직 마지막 조율 단계는 남았으나 민간개발이 최종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질책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거버넌스'는 지난 4일 열린 전체회의(8차)에서 구룡공원 1구역(34만3천㎡, 국공유지 제외) 민간개발 3가지 방식을 가지고 밤 10시를 넘기면서 수용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민간개발 3가지 방식은 △1지구(개신오거리 인근)만 개발, 2지구(명관 뒤편) 보존(거버넌스 제안) △1지구만 개발 땐 1구역 부분 매입(사업시행사 제안) △1·2지구 개발 땐 1구역 전체 매입(사업시행사 제안)이다. 애초 계획은 3번째 1·2지구 개발로 구룡 1구역 전체 매입·보존이었으나 거버넌스에서 1지구만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사업 방향이 틀어졌다. 거버넌스는 이날 회의에서 사업시행사 제안을 수용할 수 없고, 1지구 단 하나만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중재 역할은 시에 떠넘겼다. 거버넌스는 자신들 제안대로 1개 지구만 개발하는 대신 1지구 개발 면적을 늘려 사업시행사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서로 논의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사는 이미 거버넌스 제안을 가지고 수익성을 분석해 개발이익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생태축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거버넌스 조건대로 개발 면적을 확장해도 1지구 개발만으로는 구룡 1구역 전체 매입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는 이 같은 자체 분석결과를 가지고 '거버넌스 제안은 구룡 1구역 전체 매입이 어려운 만큼 부분 매입하겠다'고 2번째 안을 역제안한 것이다. 유일하게 이 2번째 제안은 거버넌스와 사업시행사 사이에서 교차점이 생기지만, 이는 민간개발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민간개발 목적은 최소 개발로 도시공원 전체를 지키겠다는 차선책인데 일부만 매입·보존하는 방식은 오히려 녹지를 훼손하는 난개발이나 마찬가지다. 청주시도 민간개발 목적에 맞게 구룡 1구역 전체 매입·보존을 원칙으로 삼아 시행사 2번째 제안인 부분 매입을 수용할 뜻이 없다. 결국 거버넌스 요구사항과 사업시행사 수익성, 청주시 공원보존 철학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할 개발방식은 없다는 결론이 난다. 추가 논의를 해 봐도 답이 없다는 뜻이다. 시는 일단 거버넌스 요구대로 사업시행사와 1지구 개발 면적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현재 서로 간 입장차로 봤을 땐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 민간개발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업체 입장에선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으로 무리해서 사업을 맡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영운공원도 시행사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민간개발을 포기한 전례가 있다. 민간개발이 무산되면 구룡공원 전체는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규제가 풀리면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난개발을 막겠다던 거버넌스가 자신들 제안을 고집하면서 난개발 길을 열어준 셈이 된다. 그동안 거버넌스가 개인 사유지 구룡공원을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했으나 민간개발 무산이 현실화되면 시민들은 거버넌스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질 게 분명해 보인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시행사가 개발규모를 축소한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사업시행사는 23일 시에 "1지구만 아파트를 개발하면 1구역 전체 매입이 어렵다. 1구역 전체를 매입하려면 1지구뿐만 아니라 2지구도 개발해야 한다"고 수정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업시행사는 구룡공원을 두 개 지구로 나눠 1지구에 900세대, 2지구에 800세대 아파트 건립을 제안했다. 그러나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지난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사업방식을 2지구(명관 뒤편)는 '보존', 1지구(개신오거리 인근)만 '개발'로 수정·합의했다. 시는 이 거버넌스 합의사항을 사업시행사에 전달해 수용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고려해 1지구 개발범위 확대, 공원 조성비 시에서 부담, 사유지 매입 일부 제외 등 조건도 제시했다.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대신 시행사에서 1구역 전체를 매입·기부하는 기본 원칙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시 입장도 전달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이 같은 개발방식으로는 수익성이 나질 않아 1구역 전체 매입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반대로 시가 원하는 구룡공원 1구역 전체 매입을 위해서는 1·2지구 모두 개발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시는 시행사 입장을 조만간 거버넌스에서 전달해 다음 주 수용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거버넌스 위원들이 시행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시도 이 결과를 따른다면 시행사는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개발이 무산되면 구룡공원은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서 풀리게 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시행사가 금명간 개발규모를 축소한 수정안에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수익 문제로 이 수정안은 따르기 어렵고, 자신들이 구상한 개발방식 두 가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지난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사업방식을 2지구(명관 뒤편)는 '보존', 1지구(개신오거리 인근)만 '개발'로 수정·합의했다. 앞서 시업시행사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1지구에 900세대, 2지구에 800세대 아파트 건립을 제안했다. 시는 이 거버넌스 합의사항을 민간개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사업시행사에 전달하고 수용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사로부터 답변은 오질 않고 있다. 이 조건으로는 수익이 나질 않아 사업을 포기하겠다거나 개발방식 일부 수정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거나 아니면 이 조건대로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등의 의사표시가 없다.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 전까지 구룡공원 보존 사업은 진행될 수 없다.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성을 분석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현재 시행사는 이 수정안을 적자 구조로 평가한다. 거버넌스는 2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하지 않는 대신 1지구에 세대수를 늘리는 조건을 내걸었다. 대략 1천200세대로 알려져 애초 계획보다는 500세대가 줄지만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줬다. 여기에 공모 조건인 1구역 전체 매입 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는 부분은 매입으로만 조정했다. 매입만 하면 공원 조성 비용은 시에서 내겠다는 의미다. 토지를 시에서 임대해 보존하는 방식의 지주협약을 한 사유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도 걸어 1구역 전체 매입비용도 일부 줄여줬다. 그런데도 사업시행사에서는 이 같은 조건으로는 민간개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자신들이 설계한 개발방식을 시에 역으로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제안이 들어오면 이를 거버넌스에서 제출해 수용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수용 불가 결과가 나와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하면 구룡공원은 민간개발이 무산돼 내년 7월 1일 자동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박재원기자]청주시의회는 이번 주 '두꺼비생태공원'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진행한다. 시는 산남동 원흥이 방죽 일원에 조성한 '양서류생태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업정책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거쳐 위탁사무 적정성과 예산 과다 계상을 심사해 동의 여부를 의결한다. 위탁 대상은 원흥이생태공원과 맹꽁이생태공원, 산남생태공원 3곳으로 학습장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지상2층 규모의 생태문화관 2개 동도 함께다. 위탁사무는 양서류 서식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 홍보물 제작 등이다. 위탁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 이내다. 이 공원과 부속건물, 프로그램 운영을 외부에 맡기는 데 필요한 비용은 2억7천500만 원으로 계상됐다.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이 위탁금액 대부분은 인건비로 지출된다. 지난 2018년 양서류생태공원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을 보면 당시 2억5천700만 원 중 70%는 인건비로 사용됐다. 총괄관리자 1명, 회계 1명, 조경관리자 2명, 모니터링 1명, 교육관리자 2명, 생태문화관 관리 2명 총 9명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1억9천만 원이다.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을 위해 별도 강사를 고용한 비용도 2천900만 원이나 된다. 잡초 제거 등 공원관리에 1천만 원이 들어갔고, 사무용품 구매 등 사무관리에 1천100만 원, 홍보비·모니터링에 1천500만 원이 쓰였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입찰(제한경쟁)을 통해 이뤄지고, 그동안 '(사)두꺼비친구들'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인근 구룡공원 내 성화동 농촌방죽 일원에 이 양서류공원과 비슷한 '제2생태공원'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과 전 사무처장인 시의원이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은 '농촌방죽 주변 특화계획 수립'으로 양서류 특화 등 복합적인 특화방안을 시민단체 등이 연대해 수립·진행하자는 내용이다. 거버넌스는 이 제안을 채택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은 이 같은 제안을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 위탁시설 추가를 위한 의도성 제기는 물론 지주들은 '농촌방죽은 원주민이 보호할 테니 환경단체는 절대 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농촌방죽 일원 양서류 특화계획과도 밀접한 양서류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21일 개회하는 임시회(47회)에서 다뤄진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박재원기자]구룡공원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한 협의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민간단체 동원에 심기가 극도로 나빠진 지주들은 거버넌스 실무회의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등산로 폐쇄에 이어 2차 실력행사에 나섰다. 17일 오전 성화개신죽림동사무소에서 예정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의 실무협의체인 TF팀과 구룡공원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지주협의회 대표 간 간담회가 파행됐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 '구룡산 지키기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게 화근이었다. 이 공동위원장은 거버넌스 위원이 아니지만, 거버넌스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 관계자가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협의회에서는 "지난 10일 열린 첫 회의 때도 그렇고, 참석 자격도 없는 민간 대책위 회원이 무슨 권리도 참여하느냐"며 대화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간담회는 자격 있는 지주와 실무TF팀 두 협의체만 대화를 해야 한다"며 대책위 공동위원장을 회의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주협의회는 회의를 거부하고 자리를 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주협의체에 도시공원 실효를 유예할 수 있는 임대협약 내용을 설명하고, 임대 대상 기준도 협의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직접적인 당사자들만 참여해 달라고 누차 요구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는 거버넌스와의 대화는 앞으로 없다"며 협의 중단도 선언했다. 지주들은 매입을 원하지 않는 개인 땅은 공원 보존 구역에서 제외시켜 일몰제 이후에도 소유권을 유지시켜 달라고 요구한다. 반면 민간 대책위는 '한 평도 남김없이 모두 사들여 보존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토주소유자들은 이 같은 민간단체 주장을 사유재산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지주협의회는 간담회 결렬 후 민간단체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 30개를 구룡공원 등산로 출입구 곳곳에 내걸었다. 현수막 내용은 '거버넌스 수당 전액 환수, 양서류 관련 보조금 지급 중단, 난개발 주범 2차 거버넌스' 등이다. 지주협의회 관계자는 "대책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룡공원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보조금을 타내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환경보호 목적이 전혀 없는 이들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구룡산 토지소유자들이 등산로를 폐쇄해 버렸다. 보존도 중요하지만 엄연한 사유재산을 가지고 '맹지를 만들자' '도시자연구역으로 묶자' 등 이래라저래라 하는 터에 결국 참다못한 소유자들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구룡공원 내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지주협의회'는 10일 성화동 산 49번지 등 사유지에 만든 등산로 출입구에 철선을 연결해 시민들이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았다. 시가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구룡공원 사유지에 조성한 등산로는 약 2.4㎞에 달한다. 지주협의회는 이 등산로 진·출입 구역 25곳에 출입을 통제하는 철선을 치고, 등산로를 폐쇄한다는 안내문도 붙였다. 토지사용 승낙 없이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사용한 등산로다 보니 이를 폐쇄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다. 앞서 토지소유자들은 지난 7월 등산로 폐쇄를 예고했었다. 이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이유는 재산권 침해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35년간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데 이 땅을 헐값에 강제수용하려 들어서다. 도시공원을 지키겠다며 구성한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지역구 시의원도 보존 명분을 내세워 민간개발 대신 이곳을 도시공원보다 제재가 수위가 강한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도로 인접지 등 개발이 용이한 곳을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를 맹지로 만들자고도 했다. 이들은 구룡공원 보존 방법을 논의하는 '청주시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 같은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선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지주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 소유의 땅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원래 용도인 자연녹지로 되돌아가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고, 지가도 상승한다. 생태가치가 높아 보존이 불가피한 곳은 도시공원 해제 후 책정되는 공시지가를 반영해 매입하기를 원한다. 시가 민간단체 등과 보존 방법을 논의하지 말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토지소유자와 우선 협의하라고도 요구한다. 지주협의회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난개발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난개발은 토지주가 아닌 청주시와 거버넌스에서 하고 있다"며 "자연녹지로 해제할 때까지 등산로 폐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아예 논의하지 않기로 했고, 보상비 또한 도시공원이 아닌 인근 표준지에서 추출해 주변 토지와 같은 조건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도시공원을 지키겠다며 결성한 민간단체, 여기와 한배를 탄 시의원이 시민들 뜻에 어긋나는 길로 보존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도시공원 보존 정책에 시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선 여론에 역행하는 이들 모두 거버넌스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구룡산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지주협의회'는 최근 등산객과 시민을 상대로 공원 보존 방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시가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구룡산에 자체 예산을 들여 일부를 매입·보전하려는 계획에 시민들은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이다. 질문은 '환경, 시민단체 보조금 타려는 목적으로 알박기 농토만 매입' '등산객 및 시민이 이용하는 등산로 위주로 매입'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면서 도시계획적방법으로 다시 묶는 방법' 총 3가지다. 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 총 177명 중 첫 번째 방법인 '알박기(도로 인접지 등 개발이 용이한 토지 우선 매입 후 나머지를 맹지로 만드는 방법)'을 선호한 시민은 고작 1명(0.5%)에 불과했다. 세 번째 방법인 '도시계획적 제한(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을 동의한 시민은 2명(1.1%)에 그쳤다. 나머지 174명(98.3%)은 두 번째 방법인 등산로 위주로 매입을 원했다. 조사 내용만 보면 다수의 시민은 알박기나 도시계획적 제한으로 구룡공원을 보존하는 것보단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등산로만 지키길 원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선호도가 낮았던 알박기와 도시계획적 제한은 도시공원 민간개발이 공론화되면서 그동안 민간단체와 시의원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이다. 이들은 '청주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구룡공원 보존에 이 같은 방법을 적용하라고 요구도 하고 있다. 자신들 주장을 시민 여론으로 포장하면서 스스로 대표성까지 부여했으나 이번 결과를 보면 시민의 뜻과 상반되는 소수 의견을 가지고 공원정책에 발목을 잡는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지주협의회는 "진정한 마음으로 구룡공원을 보존하고 싶다면 당신들(거버넌스 위원)의 사유재산을 팔아 그 돈으로 공원을 매입하라"고 격양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구룡공원을 살리고 싶다면 민간단체가 아닌 토지주들과 먼저 협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등산로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경고한다. 시민들 뜻과 상반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구룡공원뿐만 아니라 실시계획 인가를 앞둔 매봉공원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은 민간개발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일부가 반대 대책위를 결성해 매봉공원 개발 저지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제 다수 주민은 개발을 찬성하고 있다. 수곡2동 주민들로 구성된 동민대책위는 "시는 민간개발 반대 측의 어처구니없는 발목잡기에 굴하지 말고 매봉공원 민간개발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공원과 관련한 민간단체의 주장이 여론과 다르다는 점이 계속해서 검증되고 있다. 시민들 뜻이 도시공원 보존방식에 반영되기 위해선 이들의 의견을 배제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