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주 떼제베컨트리클럽(CC)이 회원들의 주도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청주지법 민사10부는 회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22일 떼제베CC 회생 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비대위의 계획안과 채무자인 회사 측이 제출한 계획안이 같이 결의에 부쳐졌다. 비대위 계획안은 인가 후 2년간 4.6% 쿠폰 지급, 2019년부터 8년간 18.7% 분할 현금 지급, 76.7% 출자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인가를 받은 해 채무의 30%를 일시 변제하는 한편 20%는 쿠폰 지급, 나머지 50%는 회사 보유 주식으로 나눠준다는 계획안을 내놨다. 각각의 계획안에 대해 채권단의 찬반을 묻는 결의 결과 담보권자인 국민은행은 모두 찬성했으나, 70%에 달하는 회원 채권자들이 비대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98년 개장한 떼제베CC는 36홀(퍼블릭 9홀 포함) 규모로 운영했지만, 경영난을 겪으며 지난해 10월 4일 청주지법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21일 개시 결정이 내려져 회생 절차를 진행해왔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 속보=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청주 떼제베CC 경영권을 둘러싼 사측과 회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회원 1천650명으로 구성된 '떼제베CC권익보호비상대책위원회'가 회원주주제(회원지주제) 퍼블릭 운영을 위한 회생계획안을 공개하자 사측도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수정계획안을 공개했다. 사측인 ㈜옥산레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 "회원에게 30% 즉시 현금 변제해주는 기존안에 10%의 이용권을 추가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극단적으로 분산된 회원주주제 골프장을 골자로 하는 비대위의 회생계획안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며 "더구나 출자전환된 주식은 2대 1 병합으로 50% 가치만 인정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현금 가치가 없는 주식으로 출자전환과 동시에 차입하는 대출금과 이자 변제금 등으로 향후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회원제를 유지하며 회원주주제로 전환된 골프장은 있으나, 회원주주제로서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에 성공한 사례는 국내에 한 건도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4월 7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1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천350억 원 규모의 회원입회금을 출자전환해 회원이 골프장 경영을 맡는 회생계획안을 발표했었다. 떼제베CC는 지난해 10월 3일 지법에 회생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25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채권단 등 관계인의 찬반 표결을 위한 2, 3차 관계인 집회기일을 오는 17일로 확정 예고했으나, 사측은 지난 7일 연기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청주 떼제베CC의 회원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부터 재산권 지키기에 나섰다. 해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회금 반환 손실액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골프장 회원 등으로 구성된 떼제베CC회원 권익보호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청주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첫 번째 회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이날 회생방안 결정의 건과 법률대리인 용역 계약의 건, 관리인 선임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최대 1천300여명에 이르는 이 골프장 회원들은 개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입회금을 보전하기 위해 회원지주제(퍼블릭) 전환을 통한 골프장 회생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회원지주제(퍼블릭) 방안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회원들은 입회보증금을 골프장 주식으로 출자 전환한 뒤 골프장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다만, 기업회생절차의 경우 골프장 측의 입회금 전액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어 입회금 채무를 탕감하려는 업체 측과 전액반환 내지 회원지주제 전환을 주장하는 회원 간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비대위에 참석했던 한 회원은 "자본잠식에 따른 골프장 측의 기업회생절차와 그로 인한 회원들의 입회금 손실은 이미 전국적으로도 수차례 발생했던 사안"이라며 "어떤 회생방안이 인가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떼제베CC를 운영해온 옥산레저㈜는 지난해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청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자산 및 채권 등에 대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회생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999년 개장한 이 골프장은 회원제 27홀, 대중제(퍼블릭) 10홀 등 총 37홀을 운영해왔으나 무리한 사업 확장과 영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에 8억9천만 원의 영업손실을 보는 등 최근 4년 연속 적자폭을 기록했는가하면,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까지 토지 등 재산세 23억8천900만 원을 체납하기도 했다. /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충북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유명 골프장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떼제베 골프장은 지난 4일 경영난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골프장은 토지 등 재산세 23억8천900만원을 체납해 도내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아직 법원에 채무변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승인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퍼블릭)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겠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 지방세를 줄일 수 있다. 실제 2014년 1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청주 이븐데일 골프장은 대중제로 전환해 중과세되던 토지가 일반세율로 바뀌면서 지난 9월분 재산세가 7억7천만원 줄었다. 다만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될 경우 기존 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골프장에선 회원권 반납 시 입회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승인할 경우 이를 100% 보장받기 어렵다. 떼제베 골프장 회원은 1천여 명, 회원권 분양금액은 이용 혜택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일 경우 체납처분도 중지된다. 청주시 흥덕구 관계자는 "떼제베 골프장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면 채무변제 계획에 따라 공매 등 체납처분이 중지된다"며 "다만 체납한 지방세도 채무 계획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한 '13회 청주시장배골프대회'가 청주 떼제베C.C에서 30일 성황리에 열렸다. 청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청주시골프협회(협회장 박재범·HS건설 대표)가 주관, 청주시·떼제베C.C·청주시골프연습장연합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청주에 거주하는 골프인 240여명이 출전해 주니어부와 일반부로 나눠 실력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망설임없이 기량을 발휘하는 투혼을 보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KLPGA정회원인 강다나, 안소현 프로가 참가자들과 함께 라운딩에 나서기도 했다. 입상자 10명에게는 트로피 및 부상이 수여됐으며 다보기, 다파, 다버디 등 각 부문별 부상도 마련됐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본상품이 주어졌으며 행운상 추첨으로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골프용품 등이 증정됐다. 시골프협회는 이날 지역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해 대회 참가 주니어 선수들에게 그린피를 지원했으며, 떼제배 C.C는 청주에 소속돼 있는 골프 꿈나무 김기훈(청주 주성고2) 선수와, 김강빈(청주 형석고1) 선수에게 앞으로 1년 간 라운딩을 후원한다. 이날 개회식에는 박재범 협회장과 이승훈 청주시장, 황영호 청주시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격려사에서 "이번 대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참가자와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기량을 한껏 발휘해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협회장은 "청주지역 골프동호인의 많은 참여와 넘치는 성원 속에 이번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골프 저변확대와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청주] '7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12일 청주 떼제베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충북일보가 주최하고 충북도골프협회와 떼제베 컨트리클럽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도내 경제 단체 소속 회원 및 재경 경제인 236명(59개팀)이 참가한다.경기는 신페리오 방식·동시티업(샷건방식)으로 진행되며, 티오프 시각은 낮 12시30분이다.라운딩 후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시상 및 경제인 만찬이 열릴 예정이다./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청주시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에 후보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결국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 뒤 부결시켰다. 당초 운영위 10명의 위원 중 5명이 이 개정안에 공동서명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높았지만 최종적으로 진행한 표결에서 반대표가 과반을 넘어섰다. 결국 이 개정안은 상임위의 문 턱을 넘지 못했지만 본회의에서 재차 다뤄질 여지도 있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지방자치법 81조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인 13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직접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개정안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의원만해도 18명에 달해 가능성도 높다. 당초엔 19명이 공동 발의를 했지만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이 찬성표를 거둬들이면서 18명이 공동 발의하게 됐다. 다음달 2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다시 도마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이 제안한 후보등록제 방식은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정부가 30일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확정 발표하는 가운데 충북은 첨단재생의료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 분야의 최종 후보 지역으로 선정된 청주 오송은 인프라가 잘 갖춰졌고 바이오 개발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클러스터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오송이 유치에 성공하면 바이오와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글로벌 혁신특구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충북(첨단재생바이오),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AI 헬스케어), 전남(에너지 신산업) 4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특구 지정을 결정해 5월 고시할 방침이다. 1차 관문을 무난히 통과한 충북은 최종 지정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지인 청주 오송은 연구개발 등의 기획 단계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원스톱 추진이 가능한 것이 최대 강점이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메
[충북일보] 저탄소 식생활을 가장 손쉽게 실천하는 방법은 바로 지역 먹거리인 '로컬푸드(Local Food)'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다. 로컬푸드는 침체된 지역농가도 살리고 운송·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로컬푸드는 장거리 이동과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의미하며 국가나 단체·협회마다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지역농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로컬푸드는 농가 소득증대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측면에서 활성화됐으나 탄소 배출량, 즉 푸드마일리지를 줄이는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로컬푸드를 구매하고 싶어도 거주하는 지역에서 농식품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판매처가 없다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로컬푸드가 가장 활성화된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을 꼽을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완주군 면적은 821.3 ㎢로 전북 전체 면적(8천78㎢)의 10.2%를 차지한다. 전북 1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