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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0.07 17:44: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공직사회에서 '나사 풀린' 공무원들의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충북지역 공무원은 103명이다.

2006년에는 53명이, 2007년엔 90명의 공무원이 품위손상, 복무위반 등의 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증가율을 따져보면 2년 전에 비해 무려 2배에 가까운 94.3%를 보였다.

그 누구보다 청렴도가 요구되는 공직자들이 '공복'으로서의 책무는 잊은 채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도내에서 일어난 공무원 범죄만 봐도 비리 수위를 짐작케 한다.

지난달 도내 모 군청 공무원 2명은 업자로부터 공사하도급 청탁과 함께 고급 술집에서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충주에서는 장뇌삼을 재배한다며 5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충주시의원들의 범행사실을 알면서 눈감아 준 공무원 3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8월에는 건립 되지 않은 시설을 완공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챙긴 마을공동사업 책임자의 범죄사실을 묵인해준 청원군 6급 공무원이 사기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 아닌 국민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매년 검·경에서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사정활동을 하는데도 공무원들의 비위가 근절되지 않는데는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 한다는 게 한 행정학자의 설명이다.

충북의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보더라도 그럴만하다.

2006년부터 올 5월까지 충북지역 징계 공무원 303명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견책이 19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봉 66명, 정직 30명, 해임 5명, 파면 3명 순이다.

여간해서는 '옷을 벗기지' 않는 셈이다.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선 공무원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신상필벌'이 무엇보다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필벌에 있어서 징계의 주체가 비위공무원과 한솥밥을 먹는 공직자라는 점에서 결국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가 이뤄지느냐로 귀결된다.

공직사회에서의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거리로 떠오르면 국민들은 '가재는 게 편', '제 식구 감싸기'라고 흔히들 말한다.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적정한 징계가 이뤄졌다 해도 완벽할 수는 없다.

상당수 공직자들이 징계권자들의 '배려'로 덕을 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는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도우는 꼴이 된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도 엄격한 징계만이 공직비리의 악순환을 끊는 해결책 중 하나다.

곪을 대로 곪다가 터져버리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하는 소극적 감찰도 이젠 문제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는 예방감찰로 변화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가 청렴하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충북의 공직사회만큼은 '솜방망이 처벌'이 근절되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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