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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0.05 18:05: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5일 귀가하는 여아를 엘리베이터에 감금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5년간 신상정보열람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 여학생을 감금한 뒤 강제추행까지 한 점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면서 "하지만 범행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피고인 부모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보호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4시30분께 청주시내 모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A(8)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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