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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불법 임산물 굴·채취, 무단입산자 계도·단속

  • 웹출고시간2024.04.03 14:12:07
  • 최종수정2024.04.03 14:12:07

충주국유림관리소 전경.

ⓒ 충주국유림관리소
[충북일보]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의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리소는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소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하고, 드론을 활용해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해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룡 소장은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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