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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18일 개회

조례안 및 일반안 15건 처리,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 웹출고시간2024.03.18 13:27:54
  • 최종수정2024.03.18 13:27:54

제천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어 1차 본회의를 갖고 있다.

ⓒ 제천시의회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5일간 제333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 15건을 처리하고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다.

주요 안건으로는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임 의원) △제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송수연·박영기 의원) △제천시 택시운송 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이경리 의원)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규·이재신 의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서별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지적된 내용에 대한 조치와 보완 여부를 점검한다.

한편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활동은 제천시의회 인터넷방송 및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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