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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차 3천513건, 1억399만7천940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4.03.18 11:16:26
  • 최종수정2024.03.18 11:16:26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천513건, 1억399만7천940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로 연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2012년 4월 이전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 등의 경유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다만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독촉 기한이 지나면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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