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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성실납세자·지방재정확충기여자' 선정

  • 웹출고시간2024.01.30 13:51:53
  • 최종수정2024.01.30 13:51:53
[충북일보] 제천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기여자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 없이 직전 3개 연도 동안 매년 3건, 2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자 추첨해 30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으며 제천화폐 모아 5만 원권을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성실납세자 추첨대상자 중 연간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과 연간 5천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은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구분해 별도의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선정된 개인에게는 3월 1일부터 1년간 제천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및 의림지 역사박물관 입장료가 면제되며 법인의 경우 3년간 정기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김종문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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