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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외국인 자녀 누리과정비 지원

3~5세 290명… 1인당 국·공립 15만원, 사립 35만원

  • 웹출고시간2024.01.15 16:43:44
  • 최종수정2024.01.15 16:43:44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국공립·사립 유치원 외국인 자녀(만 3~5세)의 누리과정 학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 유아 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만 3~5세 유아는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학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외국 국적의 아동은 유아 학비(누리과정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받을 수 없었다.

도교육청은 외국 국적 아동의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비 지원계획을 세웠다.

지원 기간은 오는 3월부터 2년 간 유보통합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교육비, 방과 후 과정 등 누리과정 학비로 1인당 국·공립 유치원 15만 원, 사립유치원 35만 원을 준다.

대상은 총 290명으로 6억7천800만 원을 지원한다.

유아 학비는 만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3년간 지원한다. 외국 국적 아동의 학부모가 유치원에 유아 학비를 신청하면 교육청이 유치원으로 학비를 지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비가 지원되면 이주 아동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올해 누리과정 부담 비용 고시 금액과 인원이 변경되면 차액분은 추경 예산에 반영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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