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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관련 3개 학회 및 국회 출입기자 10명 중 9명, "개헌 필요하다"

공법학회, 헌법학회, 정치학회
개헌 사유는 87년 개헌 이후 시대변화 반영, 정치·경제·사회적 갈등 해소 순

  • 웹출고시간2023.07.12 15:39:49
  • 최종수정2023.07.12 15:39:49
[충북일보] 국회의장실은 12일 제헌절을 앞두고 지난 6월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헌법과 관련된 권위있는 대표적 3개 학회(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를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7%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으로 국회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웹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4.9%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학회 대상 웹조사에서는 응답자 514명 중 △'개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45.1%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44.6%로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자는 모두 89.7%에 달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6년간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69.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20.6%로 나타났다.

학회 전문가 54.1%는 개헌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었다.

개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개헌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34.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개헌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여론 조성'(27.8%) △'개헌논의에 대한 국민참여방식의 제공'(27.6%)이 비슷한 비중의 결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개헌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가능한 조문에 대한 부분 개헌'(65.6%)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면적인 개헌'을 선호하는 의견은 33.5%에 그쳤다.

개헌절차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47.9%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25.7%로 나타나,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73.5%에 달했다.

국회 출입기자 대상 웹조사에서는 △'개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8.3%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36.6%로 나타나, 응답자 492명 중 94.9%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학회와 마찬가지로 △'1987년 이후 36년간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라는 의견이 22.9%로 나타났다.

웹조사에 참여한 국회 출입기자들은 개헌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고 있지 않다고 봤고, 개헌 공감대 형성의 방안으로 △'개헌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여론 조성'이 31.3%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회 출입기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개헌 범위는 △'합의가능한 조문에 대한 부분 개헌'이 응답자의 66.3%를 차지했고, 개헌절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2.9%로 나타났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번 웹조사에서 헌법전문가들과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 모두 시대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고, 개헌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회 대상 웹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1%p, 응답률은 11.7%(4,378명 중 514명 응답)이고, 국회 출입기자 대상 웹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2%p, 응답률은 40.86%(1천204명 중 492명 응답)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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