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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08 17:15:20
  • 최종수정2023.05.08 17:15:20

김가람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 주무관

청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11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르면 폐기물은 배출자의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게 되어 있다.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는 방법이 조례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올바른 배출이 중요하단 것이다. 하지만 우리 생활의 쓰레기들은 내 집 앞에 배출되고 있을까?

청소 업무를 담당하면서 참 난감한 민원이 바로 이 '내 집 앞 배출을 어긴 배출자'에 대한 것이다. 원인 모를 쓰레기가 자신의 집 담벼락에 쌓여갈 때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껏 격양된 목소리로 배출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해달라는 성난 민원인들에게 과태료 담당자로서 부과의 어려움을 설명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 외에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에 해당 법의 모호한 부분이 많아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또 계도를 위해 배출자에게 연락한다 한들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렸는데 무슨 상관이느냐', '집 앞에 버렸는데 수거 차량이 못 들어와서 다른 곳에 버리는 자신의 고충도 알아달라'는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계도조차 쉽지 않다.

청소 담당자들 역시 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원활한 수거를 위해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가져다 둘 수밖에 없는 민원인들의 난처함을 항상 공감하고 있기에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들어주어 고충을 해소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쓰레기 수거 인력에게 양해를 구하여 좁은 도로나 골목까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하고, 민원인의 집 주변에 수거가 될 수 있을 만한 큰 도로가 있을지 지도를 한참 보고 고민하고 나서 민원인에게 안내를 하곤 한다.

쓰레기 배출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안내문을 배부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건물주 등 시민들을 만나 계도하기도 한다.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곳에는 투기 금지 경고판과 현수막을 부착하여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또 시민들 역시 이러한 마음을 이해해 주듯 안내 이후 해당 구역의 쓰레기 민원이 감소하는 등 개선된 도시미관으로 답해준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이 확산되어 쓰레기로 인한 불편 없는 지역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내 집 앞 배출 '문화'는 아직은 시민 사회의 양심 속에 각인되지 않아 주민 간의 갈등과 수많은 청소 민원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내 집 앞 배출 문화가 아닌 내 집 앞 배출 '의식'을 길러야 할 차례이다.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양심에서도 쓰레기를 올바르게, 내 집 앞에 배출하는 것이 의무라고 각인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오염, 청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가까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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