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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연기에 임차인 반발

업체 측 "일부 오해, 내년 9월까지는 분양전환"

  • 웹출고시간2022.12.28 14:09:40
  • 최종수정2022.12.28 14:09:40

충주 신우희가로스테이아파트 임차인대표자회의 관계자들이 충주시청에서 분양전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윤호노 기자
[충북일보] 충주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업자를 상대로 조속한 분양전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탑면 신우희가로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28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우산업개발은 임대아파트의 명확한 분양 일정을 제시하고, 충주시도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2018년 1월 입주를 시작해 5년 임대 의무기간이 내년 1월 15일 종료되나, 신우개발 측이 최근 분양전환을 연기하겠다며 임대 연장계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표준건축비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신우개발 측이 새 표준건축비를 분양전환 기준으로 하기 위해 전환시기를 늦추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분양전환이 늦어지면서 입주민들은 대출 압박 등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정부의 표준건축비 현실화, 충주시의 주거안정 대책 마련, 신우개발의 조속한 분양전환"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업체 측이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인상을 기다려 분양 전환을 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분양가가 높아지고, 임대기간 연장에 따른 대출 부담도 커진다는 게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다.

이와 관련, 충주시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신우산업개발 측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분양 전환 이행을 권고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 전환을 해야 하나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분양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며 "시는 사업자에게 분양 전환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우개발 측은 일부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으로, 늦어도 내년 9월 말까지 분양전환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신우개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입주민들의 대출연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장계약을 추진한 것이 일부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1월은 입주 시점이 아닌 준공 시점"이라며 "실제 일주일에 따른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9월말까지는 분양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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