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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인정' 故 정용규 씨 명예 되찾다

국민방위군 활동 국가유공자등록 눈앞
정씨 유가족, 추가 보증인 진술서·사진 제출
국방부 "참전사실 인정" 확인서 발송
"국가 위한 헌신 확인 늦어 안타깝다"

  • 웹출고시간2022.10.23 19:11:44
  • 최종수정2022.10.23 19:11:44

6·25한국전쟁 때 충북 보은에서 국민방위군으로 참전했던 故정용규씨가 참전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 부친의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해 노력했던 정상구씨가 보은읍 학림리 국민방위군의용경찰전적기념탑 앞에서 국방부가 보내온 ‘참전사실통보서’와 정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했던 본보의 6·25특집 지면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6·25 한국전쟁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두 차례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했던 충북 보은의 고(故) 정용규(1933~1997)씨가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6월 24일·7월 11일자 1면>

국방부가 재심을 통해 정씨 유가족이 추가로 제출한 고인의 6·25 한국전쟁 참전 증거자료를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고인의 큰아들 정상구(68)씨는 지난 21일 "귀하가 추가 제출한 증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친의 보은지역 국민방위군 6·25 한국전쟁 참전 사실이 인정된다"는 국방부의 확인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작성한 참전사실 확인통보서에서 "국가를 위한 고 정용규 씨의 희생과 공헌이 너무 늦게 확인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남부보훈지청은 국방부의 참전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정씨를 6·25 한국전쟁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국방부 또는 경찰청의 6·25 한국전쟁 참전사실 확인서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정씨는 "아버지가 6·25전쟁 때인 1950년 가을부터 1951년 말까지 비정규군인 국민방위군으로 보은지역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했지만 두 차례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실로 탄원서를 보냈다.

그러나 대통령실로부터 탄원서를 넘겨받은 충북남부보훈지청은 같은 달 27일 "안타깝게도 고 정용규 씨의 참전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부친이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추가해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라"고 정씨 유가족에게 안내했다.

정씨는 지난 7월 6일 새로운 증거자료 2건을 추가해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국가유공자등록을 충북남부보훈지청에 신청했다.

부친처럼 같은 시기 국민방위군으로 참전한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인정받아 국가유공자가 된 이웃마을 최모(87)씨의 증언, 참전 당시 소총을 들고 동료들과 같이 찍은 사진 속 인물이 부친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흑백사진이 그것이다. 이 자료는 본보 6월 24일자 1면 머리기사와 함께 국방부에도 제출됐다.

그 후 100여일이 흐른 지난 19일 정씨는 국방부로부터 "부친의 국민방위군 6·25 한국전쟁 참전사실을 확인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정씨는 "늦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아버지의 6·25 한국전쟁 참전사실을 확인하고 명예를 회복해줘 기쁘다"면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보은 '국민방위군·의용경찰 전적기념탑'에 이름이 새겨진 모든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씨에 따르면 부친은 6·25 한국전쟁 때 비정규군인 국민방위군으로 보은군 산외면 장갑리와 대원리 일대에서 벌어진 공비토벌 작전에 투입됐다.

정씨는 부친의 명예회복을 위해 두 차례 모친 라정순(88)씨 명의로 국가보훈처에 부친의 6·25전쟁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공비토벌 작전에 함께 참여했던 소대장 이모(95·보은군 산외면 장갑리)씨와 소대원 김모(91)씨의 증언을 포함해 참전 당시 소총을 들고 찍은 부친의 오래된 사진을 제출했다.

2007년 보은군 산외면 입구에 건립된 '국민방위군·의용경찰 전적기념탑' 사진도 곁들였다. 이 기념탑에는 정씨 부친의 이름을 포함해 6·25전쟁 당시 국민방위군과 의용경찰로 참전한 보은지역 청년 1천6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1950~1951년 충북 보은지역에서 군(軍)통제에 따라 공비토벌 작전이 수행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국방부 심의결과를 근거로 2018년 4월 26일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정씨 유가족은 두 달 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같은 해 8월 24일 기각 당했다.

6·25한국전쟁 때 충북 보은에서 국민방위군으로 참전했던 故정용규씨가 참전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 부친의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해 노력했던 정상구씨가 보은읍 학림리 국민방위군의용경찰전적기념탑에 새겨진 부친 이름을 가르키며 환하게 웃고 있다.

ⓒ 김용수기자
억울함을 누를 길 없던 정씨는 올해 정권이 바뀌자 6·25 한국전쟁 72주년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본보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했다.

본보는 정씨를 인터뷰해 지난 6월 24일자 1면에 머리기사로 비중 있게 다뤘다. 7월 11일자 1면에도 대통령실로부터 탄원서를 넘겨받은 충북남부보훈지청이 정씨에게 보낸 "새로운 자료를 추가해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라"는 안내문까지 머리기사로 보도를 이어갔다.

정씨는 "충북일보의 큰 관심과 비중 있는 잇단 보도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충북일보가 보은 '국민방위군·의용경찰 전적기념탑'에 이름을 올린 모든 참전 용사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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