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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1991년 대표발의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 웹출고시간2021.10.31 13:17:20
  • 최종수정2021.10.31 13:17:20

청주시의회 최충진(가운데) 의장과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의회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행정정보공개조례 발의 및 시행' 사례로 대상(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주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우수 조례와 의정활동을 선정·포상해 지난 30년간 지방의회의 활동성과를 알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시의회의 이번 대상 수상은 광역의회·기초의회를 포함한 전국 단위 대회에서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30년간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체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다.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1991년 청주시의회에서 대표발의된 우라나라 최초의 정보공개규범이다.

집행부의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에도 재의결과 대법원에서의 승소를 이끌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 제정 확산에 기여,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의 계기가 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결선 현장에서 사례 발표를 한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은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뜻깊은 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돼 기쁘다"면서 "청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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