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1.05.05 20:08:51
  • 최종수정2021.05.05 20:08:51
[충북일보]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 단계에서부터 논란이다. 졸속 추진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 의견보단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따르는 수준의 조례 제정 가능성 때문이다. 지방분권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충북에선 자치경찰조례를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의 갈등이 벌써 몇 달 째다. 법리해석을 두고 양측이 팽팽한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7월1일 자치경찰제 시행 차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위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급기야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도의회를 통과한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게 이유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지사가 문제 삼는 건 후생복지 규정을 담은 이 조례 16조다. 경찰은 처음부터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의 '시·도지사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충북도는 달랐다. '국가의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을 내세웠다.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 독립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여기에 속한 경찰공무원만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수정됐다. 충북도는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 측이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는 것은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도에서 부담할 예산 규모가 최대 100배 차이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 조례 제정과 관련한 불협화음은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충북을 비롯해 서울·경북·울산·전북 5곳이 아직 자치경찰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다. 서울·경북·울산·전북은 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개 비슷한 문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국 시도의장단도 자치경찰 조례 단일화 논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예산과 관련된 근원적 문제가 깔려 있어 쉽지 않다. 게다가 후생복지 관련 지원 근거가 명확치 않아 조례를 만들고도 시행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관련 예산을 직접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상태에선 이 법을 따르던 저 법을 적요하던 모순이 생긴다. 상위법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선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갈등을 막기 위해 상위법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상교(충주1) 충북도의원은 지난달 3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의 '국가의 부담과 기관운영 등의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경찰법의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 부분이 충돌하면서 법률적 모순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두 법의 상충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는 "현행 경찰법 대로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일방적으로 뒤집은 무늬만 자치경찰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충북도와 충북경찰의 대립처럼 앞으로 수없이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고, 재정을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은 "충북도가 국가공무원인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건 결코 아니다"며 "다만, 국가 의무를 도에 전가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재의요구안은 부결될 수도 가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던 저렇게 되던 모순이 생긴다. 정부가 나서 하루라도 빨리 상위법을 개정하는 게 순서다. 경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오로지 국민이다. 충북경찰은 충북도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충북경찰이 충북의 진정한 자치경찰로 거듭나는 건 너무 당연하다.·그 전에 법률적 모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