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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 자치경찰 조례안 재의 요구 철회

충북도의회 철회 요구 수용…논란 확산 부담 느낀 듯
충북도의회 "상호협력·합리적 대안 찾을 것"

  • 웹출고시간2021.05.13 11:17:39
  • 최종수정2021.05.13 11:19:24

이시종 충북지사가 13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도의회의 요청으로 자치경찰 조례안 재의 요구 철회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속보=이시종 충북지사가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를 10일 만에 철회했다.

이 지사는 13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자치경찰 조기 정착과 도민 화합을 위해 더이상 논란이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도의회의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7월 1일 시행되는 자치경찰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충북경찰청과 함께 철저를 기하겠다"며 "도의회, 충북경찰청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치경찰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 3일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충북도의회 허창원(왼쪽) 대변인, 황규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옥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도청 기자실에서 이시종 지사에게 자치경찰 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해 철회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있다.

ⓒ 안혜주기자
이 지사는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헌법 117조, 지방자치법 122조 2항 및 3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3조 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청했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규정한 조례안 16조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이 지사의 재의 요구로 도의회는 14일 오전 10시 '원포인트(391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재의결할 예정이었다.

도의회는 재의 요구 철회에 대해 "문제가 되는 사안(16조 등)은 상호 협의해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했다"며 "현재 정부 관련기관과 국회에서도 다각적인 건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바, 도민의 생활밀창형 치안과 안전을 위해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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