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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서민생활 위협 범죄 뿌리 뽑는다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서민생활침해범죄 집중 단속

  • 웹출고시간2021.03.04 20:28:30
  • 최종수정2021.03.04 20:28:30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서민생활 위협 범죄를 뿌리 뽑는다.

충북경찰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서민생활 침해범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서민 주거시설이나 현금 다액취급업소에 침입해 강·절도 행각을 벌이는 침입 강·절도와 길거리·대중교통·병원·관공서·공공장소 등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생활 주변 폭력이다.

경찰은 이 기간 1급서 강력 1개팀, 2·3급서 2명 등으로 구성된 경찰서 전담팀을 꾸려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폐쇄집단 내 폭력 등 중요사건은 충북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담당팀장은 배당부터 피해자 보호·신병처리 판단 등 수사과정을 직접 지휘하고, 과장은 병합수사 등 지휘·조정 업무를 맡는다. 관련 기능에서는 협력을 통해 사건처리 전반에 대한 유기적 대응에 나선다.

주요사건 발생 시 초기부터 수사팀을 집중 투입하는 등 수사력을 극대화해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벌인다.

이와 함께 사건 접수단계부터 신고 이력 확인 및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 피해자 신변보호 등 위해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보복 우려가 있는 피의자의 경우 석방 시 강력 경고하고, 피해자·주변인에게 석방사실 통지 및 핫라인을 구축해 재범을 차단한다. 수사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민 보건 안전을 위협하는 백신 접종 현장에서의 의료인 폭력행위도 신속 출동해 엄정 대응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은 강력사건에 준해 우선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서민을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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