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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체육회 17차 이사회 개최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등 제·개정
2021년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옥천군 확정 등

  • 웹출고시간2019.10.01 17:08:51
  • 최종수정2019.10.01 18:25:50

충청북도체육회 17차 이사회가 1일 충북체육회관에서 열렸다.

[충북일보 김태훈기자] 충북체육회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첫 민선체육회장선거를 위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한다.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공포에 따라 2020. 1. 15일 이전에 민간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충북체육회는 1일 충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17차 이사회를 열고 충북체육회장 선거추진계획 보고와 함께, 회장선거와 민선회장출범에 따른 충북체육회 규약개정안을 비롯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선임안, 시군체육회규정 개정안, 시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이사회와 총회의결을 거쳐 규약을 개정하고, 이날 의결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대한체육회에 승인 요청키로 했다.

선거준비 및 관리 등 업무추진을 위해 7인이상 11인 이하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선거일 결정을 비롯해 선거인수 배정,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사퇴·공고, 투표 및 개표, 당선인결정 등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지방체육회의 법인화,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추진, 각종 지원에 대한 조례제정필요 등 향후 민선체육회장체제 출범에 대한 발전적이고 다양한 건의 및 의견이 나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60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옥천군을 확정했다. 60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2021년 5월 둘째 주 목~토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충북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개정안,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개정안, 전문체육 전임지도자임용규정개정안 등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창섭 충북체육회 부회장(행정부지사)은 "민선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해 도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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