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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 …대중교통 요금 지원 등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9.07.29 13:35:16
  • 최종수정2019.07.29 13:35:16

이창규 의원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한다.

군의회는 최근 열린 1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증평군 교통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요금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은 고령운전자에 대해선 고령운전자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발급받도록 해 양보운전을 유도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창규 의원은 "노인운전자의 경우 사물인지 능력과 신체반응 능력이 저하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생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해 건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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