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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주지청, 5월 말까지 취약사업장 일제점검

건설·제조업체 70여곳 추락·끼임사고 예방

  • 웹출고시간2019.04.28 14:44:18
  • 최종수정2019.04.28 14:44:18
[충북일보=청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29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건설·제조업 등 취약사업장 70여 곳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검은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교통·산재사고 사망률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진다.

고용부 청주지청은 안전·보건 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사법조치를 하는 등 철저히 개선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8년 청주지청 관내 중대재해의 58%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안전방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끼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기계·기구의 회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수리·점검 작업 시 기계가동 중단 등 작업방법의 적정성 여부도 집중점검 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2017년 54%)을 차지하는 추락재해 감축을 위한 점검도 이뤄진다.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고 안전관리에 취약한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과을 점검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사법조치 등 엄중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부비계 등의 사용빈도가 높은 근린생활시설, 단독·다세대 주택 건축현장도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양현철 고용부 청주지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현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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