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2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규정 위반 학원 무더기 적발

도교육청, 321곳 597건 적발
학원장 등 연수 불참 가장 많아

  • 웹출고시간2019.02.12 18:06:24
  • 최종수정2019.02.12 20:00:45
[충북일보] 충북 도내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상시·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습비 등 규정을 위반한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교육지원청과 함께 도내 학원·교습소 2천104곳을 지도·점검해 321곳에서 모두 597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유는 학원장 등 연수 불참이 2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장부(서류) 미비치·부실기재 92건,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거짓 표시·게시, 게시(광고) 위반 59건, 안전보험 미가입·기준미달 50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미등록(신고) 학원(교습소)도 각각 7곳과 3곳으로 조사됐다.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곳은 6곳, 신고하지 않은 교습 과정을 운영하거나 일시 교습 인원을 초과한 곳도 각각 1곳과 5곳으로 집계됐다.

도내 각 교육지원청은 벌점부과·시정명령(577건), 과태료 부과(99건), 교습정지(6건), 고발(3건) 등 모두 70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8천791만 원이다. 행정처분은 동종 적발 건에 대해 벌점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할 수 있어 1개 업체가 2건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과외교습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