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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사업장 최대 3천만원 지원

충북도, 청년일자리 사업 시동
내달 15일까지 기업 11곳 대상
정규직 채용 우수기업도 모집

  • 웹출고시간2019.02.06 20:20:06
  • 최종수정2019.02.06 20:20:06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올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도내 청년을 기(旣) 채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과, 향후 채용 예정인 기업에 대한 지원이 다방면으로 이뤄진다.

충북도는 최근 1년 간 청년고용이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5일까지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중 청년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고용환경개선자금을 지원,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취업촉진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11개 기업으로 30인 이상 사업장과 30인 미만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30인 이상은 9개소로 1개소당 최대 3천 만원이 지원되고, 30인 미만은 2개소로 최대 1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건강증진시설과 식당 리모델링 등 고용환경 개선이다.

올해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충북도는 오는 19일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지원을 통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기업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충북도가 선정한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중 올해 도내 청년(39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이다.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최대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2천400만 원이 지원된다. 총 지원규모는 22명으로 기업 당 최대 3명이다.

충북도는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7월~12월)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총 103억 원을 투입한 바 있다.

사업은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등 3개 유형으로 진행됐다.

지역정착지원형 지원 대상과 사업비는 △청년일자리사업(중소기업 등 청년채용 지원) 33억 원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인건비 지원) 4억9천만 원 등이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청년희망센터(구직활동·교류공간) 9억7천만 원 △청년 혁신창업공간(창업 인큐베이터) 24억 원 △청년허브센터(창업공간, 취·창업 지원) 10억 원 △청년창업지원센터(창업공간, 창업활동 지원) 2억 원 △청년 창업점프 지원(사업개발비, 창업교육) 1억2천만 원 △청년창업공간(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공간 지원) 3억2천만 원 등이다.

민간취업연계형은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공공분야 일 경험, 구직활동 지원) 7억6천만 원 △청년 기-업 프로젝트(중소기업 일 경험 등 지원) 4억6천만 원 △청년관광 코디네이터 운영(관광분양 일 경험 제공) 1억2천만 원 등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과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 활력을 높일 것"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충북기업진흥원 청년고용지원팀(043-230-9781)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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